덱스트로메토르판 복합제 반품이 최선
- 주경준
- 2003-09-25 1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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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경과조치 스티커뿐..대장작성 내달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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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에서 향정약으로 전환되는 덱스토르메트로판 복합제에 대한 약국가의 최선의 대응책은 반품이다.
25일 식약청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향정약으로 전환되는 덱스트로메토르판 복합제 등의 경우 향정 스티커 부착만 경과조치가 적용되면 마약관리대장 작성·보관등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며 약국가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단 약사감시의 경우 12월까지 실시를 유보하고 경찰·검찰청 등에도 문의시 구두를 통해 약국감시를 유예할 것을 요청, 마약류 감시로 인한 약국의 피해가 없도록 했다.
마약류관리대장의 경우 10월 1일 이전 사입자료 등 증빙자료는 필요없으며 1일자로 재고량만 파악해 기재하면 된다. 이후 사입자료 등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합제의 경우 1일 이후부터는 향정약으로 관리돼 반품시에도 향정약과 동일하게 반품 등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며 “처방이 나오지 않는다면 1일 이전 반품하는 것이 관리에 편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무리한 약사감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약사감시시 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 등으로 인해 적발될 경우 약국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의 경과조치로 인해 올 12월까지 반품 등에 부담이 없다는 루머로 인해 약국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국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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