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전환 감기약 스티커부착 등 경과조치
- 전미현
- 2003-09-22 12:33: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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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올연말까지 유예 시행규칙에 추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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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으로 지정된 일반감기약에 대해 식약청이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경과조치를 추진중이다.
22일 식약청에 따르면 덱스트로메토르판제제의 향정추가 지정공포는 금년 7월30일에 이뤄졌고 그 시행일이 금년 10월1일이므로 그 시행유보등의 재령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 시행에 있어서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향정신성 표시 스티커부착등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올 연말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현재 법제처에서 검토중인 마약류관련 법의 시행규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추가키로 했다.
만일 이 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않을경우 행정지도 계몽등을 한 후 사후관리등을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해당품목들에 있어서도 오는 10월1일부터 향정약관리기준에 있어 기록 등의 의무는 똑같이 부과된다.
한편 식약청은 자진취하후 향정약 재신청에 들어가는 품목의 경우 9월30일 이전에 허가서류를 접수하면 처리기한이내에 빨리 허가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9월30일에 접수된 경우는 허가가 처리되는 기한동안은 생산을 할 수 없다.
덱스트로메토르판제제 60mg이하가 포함되어 향정약제외신청만 하면되는 600여 시중유통품목들은 식약청의 행정처리가 끝나지 않더라도 그대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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