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약 "비대면진료 플랫폼 처벌조항 명문화부터"
- 김지은
- 2023-05-23 15:14: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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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따른 건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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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사회는 이날 2023년도 회원 연수교육 건, 유효기간 경과 향정의약품 폐기 건, 국회의원 간담회 건, 하반기 감사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최근 발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안의 허점과 추가 요구사항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상임이사들은 이날 논의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로 민간 플랫폼이 주도한 비급여 전문약(다이어트약, 여드름약, 탈모약, 응급피임약 등)& 160;불법 판매,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관리, 감독과 처벌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이어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적 플랫폼, 대체조제 간소화 등의 허용이 없는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안전성이 담보된 상태에서의 국민 편의, 접근성 강화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아 추가 요구 조건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약사회가 추가로 요구하기로 협의한 사항에는 ▲공신력& 160;있는 공적 플랫폼이 연계한 처방전만& 160;수용 가능 ▲환자 인근 약국서 처방 접수가 가능한 대체조제 보장(사전동의, 사후 통보 폐지, 심평원 보고로 대체) ▲병원 외 진료를 막기 위한 위치 정보 기록 의무화 ▲시범사업 규정에 따른 처벌 조항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이어 구약사회는 ▲소아 환자 범위 미취학 아동으로 하향 ▲대면투약 원칙(법정대리인도 가능) ▲만성질환자, 대면진료 후 30일 초과됐을 시 11개 질환에 해당하는 치료제만 처방 가능(여타 질병 기호 끼워넣기 불가) ▲65세 이상 노인을 75세 이상으로 변경 ▲비급여 진료 처방 기록 의무화·관련 의원 급여 청구 내역 전수조사 ▲법정 감염병 범위를 1~2급으로 축소 ▲플랫폼 업체 개인정보 이용 금지, 환자 유인행위 위반 시 처벌조항 명문화 ▲비대면 진료 시 환자 부담금 50%로 상향 ▲약국명, 약사명을 표기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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