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C판매 온라인약국 단계적도입 필요"
- 강신국
- 2004-01-29 1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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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식약청 연구용역보고서 통해 제도개편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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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의약품 이용에 대한 편의성 차원에서 일반의약품에 한정해 ‘온라인 약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는 연구방안이 나왔다.
28일 보건산업진흥원은 식약청 연구용역과제로 수행한 ‘의약품 사이버거래 실태 조사 및 관리제도 수립방안 연구’(책임연구원 최건섭)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B2C 개념의 온라인 약국을 통한 의약품 인터넷 거래 허용은 개설요건 복약상담방식, 수가체계 사후관리 등을 고려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약품 이용에 대한 편리성에 대한 확보방안으로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규제완하 조치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유통채널 허용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
특히 진흥원은 사이버 거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사이버거래 위험 및 장애요인 파악 및 주요외국의 관리법규·제도 검토 등을 거쳐 ▲OTC의 사이버 거래 제한적 허용검토와 전자처방전 인정 등 약사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안 도출 등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적법한 ▲의약품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대한 인증제 도입 ▲의약품 사이버거래 자율규제 협의체 설치·지원 등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진흥원은 의약품 사이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방안으로 ▲식약청 내 전담조직 신설 ▲사이버 거래 관리의 국제조화 ▲전문가 육성 및 훈련지원 ▲사이버 거래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마스터플랜으로 제안했다.
진흥원 최건섭 연구원은 “사이버 거래는 정부의 하향식 전달만으론 관리하기 어렵다”며 “의·약사 등 의료관련 전문가 단체 및 소비자 등도 건전한 사이버 의약품 거래제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제도화 할 사항은 타당성 검토 후 제도화하고 아울러 단체 및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최근 식약청에 보고가 완료될 상태로 국내 의약품 사이버 거래의 안정·유효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법규·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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