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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상 마그밀, 서류상반품-가중평균가 중 선택

  • 강혜경
  • 2023-06-02 18:44:51
  • 6월부로 마그밀 23원, 마로겔·신일엠 22원으로 상한금액 인상
  • 가중평균가 적용 시 약가파일 일괄 업데이트 주의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년 넘게 수급 불안정을 겪었던 마그밀정과 마로겔정, 신일엠정 등 수산화마그네슘0.5g 3개 품목에 대한 약가가 인상된 가운데, 약국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노인, 만성질환자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수산화마그네슘이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해 1일부터 마그밀은 현 18원에서 23원으로 27.8%, 조아제약 마로겔정은 15원에서 22원으로 46.7%, 신일엠정은 16원에서 22원으로 37.5% 상한금액을 인상했다.

마그밀과 마로겔, 신일엠 등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사입해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관련 제제를 가지고 있는 약국의 경우 재고를 반품처리 후 인상된 약가로 새롭게 사입해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하는 '서류상반품'을 진행하거나, 분기별 구입한 약제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중평균가'를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

◆서류상 반품 시 '반품 증빙 거래명세서 보관'= 단가변경은 약가가 인상되는 시점 이전으로 반품을 완료하고, 인상 조정된 약가로 새롭게 사입한 뒤 6월 1일 조제 분부터 인상된 보험약가를 적용해 조제·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때 약국에서 반품 증빙 거래명세서를 보관할 경우 추후 심평원 구입·청구 불일치 사후 확인 요청시 도움이 된다.

◆가중평균가 적용 시 약가파일 일괄 업데이트 주의=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해당 의약품을 기존 보험약가로 구입한 경우, 가중평균가는 인상 전 보험약가와 동일하다.

다만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가중평균가로 청구하는 경우, 약가인상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발생하는 조제분은 기존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이 과정에서 약가파일 일괄 업데이트로 인해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령 4·5월 구입수량은 200개, 6월 구입수량은 100개라고 가정한다면, 8월 1일에서 10월 31일에는 인상된 보험약가 23원이 아닌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며 "이 경우 (200개*18원)+(100개*23원)/300개=20원(원 미만 4사5입)으로 가중평균가를 계산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가중평균가 확인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진료비 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사전가중평균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제공하는 사전 가중평균가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약국에 공급한 공급내역을 기반으로 계산된 값인 만큼, 약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약국 공급내역을 확인해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사전 가중평균가'와 비교해 최종 청구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5월까지 향후 1년 동안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6억정)을 고려해 최소 6억300만정 이상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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