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비대면 진료 취소 비율 50%…현장 혼선 극심"
- 강혜경
- 2023-06-05 08:19: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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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시범사업 대상 여부 확인-진료 취소 반복"
- "제도 허점, 의료기관 업무 가중·국민 불편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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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이하 원산협)는 5일 "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비대면 진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있다. 특히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와 거부하는 의료기관 모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당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는 진료기록부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플랫폼이나 환자 본인은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 결과 의료기관은 하루 종일 진료 접수→시범사업 대상 여부 확인→진료 취소를 반복하고 있다"며 "협의회 자체 조사 결과 환자의 비대면 진료 요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부 또는 취소된 비율은 50% 이상으로 이는 시범 사업 전의 5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의 허점이 의료기관 업무 가중과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들은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진료받지 못한 환자의 민원과 고충 호소 역시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과 플랫폼이 소화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착오 등으로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해 플랫폼에 기술 개발 및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제도적·법률적 한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원산협은 최근 타다의 불법 콜택시 혐의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은'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타다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만이다. 무죄 판결에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늦어도 너무 늦었기 때문"이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평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당부했다.
이어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발표하며 '주기적으로 평가해 대상 환자 범위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시기과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만큼은 비대면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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