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의원 35곳 첫 실사 의뢰
- 김태형
- 2004-04-13 06:19: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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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3억4천만원 적발...월 15만원이상 12곳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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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원 35곳에 대한 현지조사(실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의료기관 35곳에서 3억4,50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허위청구한 사실을 적발, 올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실사의뢰 유형을 보면 진료비 허위청구 수법이 다양해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의원이 17곳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행정처분 대상(월 의원 15만원, 약국 5만원) 12곳 ▲자료미제출 6곳 등이다.
공단은 현재 진료비 현지확인과 관련, 3개월치 진료·조제내역을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에 서면으로 요청한 뒤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치까지 확인하고 있다.
공단은 또한 현지확인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6개 지역본부 급여조사팀내 전문자격증(간호사 등)을 보유하거나 조사업무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직원 2~4명으로 구성된 부당청구조사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 3월까지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를 통해 확인된 명백한 허위청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요양기관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서류확인 결과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면 별도의 환수절차 없이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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