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굴 등서 패류독소 미량 검출
- 최은택
- 2004-04-12 19: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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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자연산 홍합 섭취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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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서울·부산지역에서 유통되는 홍합과 굴에서 마비성 패독(PSP)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식약청은 지난 2~6일 5일간 서울·부산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홍합과 굴을 대상으로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수준의 마비성 패독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청은 “마비성 패독이 해수온도의 상승에 매우 민감해 수시로 잔류량이 변할 수 있다”며 “반드시 원산지가 정확히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고, 바다낚시나 자연산 홍합을 채취·섭취하는 일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
패류독소는 일반적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10℃~20℃일 때 껍질이 두개인 조개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독소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독의 독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독소는 특히 해수온도 15℃ 부근에서 가장 많이 생성되며, 가열조리해도 소실되지 않는 게 특성이다. 과량 섭취 시에는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양식단계의 홍합 등에 대한 패류독소의 잔류실태를 검사, 식약청에서 정한 기준(80㎍/100g)을 초과해 검출될 경우 채취금지 등의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잔류량은 홍합(진주담치) 50~57㎍/100g, 굴 49~51 ㎍/100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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