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시장 수입업체 독식현상 '심각'
- 정시욱
- 2004-04-14 12:06: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38곳 달해 국내사보다 3배 많아...국내산 위축 우려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건식 수입업에 치중하는 현상이 극명해지고 있다.
또 대기업의 건식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반면, 중소규모 건식업체나 벤처업계의 진출은 갈수록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건식법 발효 이후 식약청의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들이 까다로운 허가기준을 피해 수입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건식 사업장들은 대기업의 건식시장 진출 추세로 경영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취합 결과 13일 현재 총 36개사 82품목이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벤처 제조업 허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13일 현재 238개소에 달해 제조업 허가의 3배 수준으로 집계, 대조를 보였다.
이중 광동제약 10품목, 일진제약 8품목, 남양 4품목, 풀무원건강생활 2품목 등 기존 제약사와 식품업계 대기업의 참여가 눈에 띈다.
중소 건식업체인 C바이오 관계자는 "건식법은 시장을 정화하자는 본래 의도와 달리 중소기업들이 건식사업을 중도 포기하게 만든다"며 "대기업의 인프라와 비교해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져 힘의 일변도를 낳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받는 것보다 수입허가 받는 것이 훨씬 편하다. 소규모 업체에서 허가자료 하나하나 따질 여력이 없다.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건식의 기능성을 입증하려면 "인체시험결과, 동물시험결과, in vitro 시험결과, 역학조사결과 또는 관련문헌으로서 당해 원료의 인체에서의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