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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59개 보험적용-14개 ‘100/100’

  • 정웅종
  • 2004-04-18 15:06:13
  • 요약
  • 61개품목 신규등재...11개 변경, 2개품목 삭제

치료재료 59개품목은 보험 적용되고 14개 품목은 환자가 100% 부담하는 100/100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일부본인부담 45품목과 100/100급여 14품목, 산정불가 2개 등 61품목을 새로 등재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함되지 않는 4품목은 비급여로 처리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금속강화형 ‘CEMENT’의 수입업소를 영진종합상사에서 한국쓰리엠으로 변경하고 상한가를 기존 11만100원에서 12만6,9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수입업소, 품명 및 상한금액 변경 품목은 11개로 이번 개정고시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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