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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접종 기록 10년간 의무 보관

  • 김태형
  • 2004-04-19 12:07:08
  • 요약
  • 복지부, 접종후 이상반응자도 신고해야...시행규칙 공포

전염병 예방접종 진료기록 보관기관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도 의사가 전염병 환자 발견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할 대상자 범위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실시대장 및 월병 예방접종실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의사와 한의사는 전염병 발생시 전염병환자, 전염병 의사환자, 전염병 병원체보유자 뿐 아니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신고해야하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디티에이피, 디티, 티디, 일본뇌염, 신증후군 출혈열, 엠엠알, 홍역, 풍진, 경구용폴리오, 비씨지 등 10개 종류다.

단 장티푸스(경구용 및 주사용),B형간염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중 신고대상은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장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티에이피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복지부는 예방접족기록 보관기간과 관련,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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