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환자 부축해도 호객행위 시비"
- 정시욱
- 2004-04-21 12:22: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웃 약사간 불신감 심화...자체 정화와 신뢰회복 관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약국 안으로 부축하는 행위까지 호객행위로 오인받는 등 약사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호객행위 단속에 들어간 이후 이웃한 경쟁약국을 턱없는 이유로 기관에 제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 강북 모 지역 H약국 K약사는 지난 금요일, 처방전을 들고 절뚝거리면서 걸어오는 60대 남성 환자를 발견하고 약국문을 열어주며 안으로 부축했다.
그러나 조제가 끝날 무렵 이웃한 약국 C약사가 찾아와 "경쟁약국이라지만 호객행위는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환자를 빼가냐"고 따졌다는 것.
이에 K약사는 "불편한 환자를 도와준 것이 어떻게 호객행위로 보이느냐"며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볼성사나운 장면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례는 병의원 문전에 여러 약국이 생기면서 파생되고 있다. 약국가는 그러나 호객행위에 대한 불신감이 쌓일수록 해당 약사들만 손해를 본다는 점을 주지하며 자체 정화와 약사간 신뢰를 강조했다. 서울시 분회 관계자는 "환자를 생각하고 행하는 봉사까지 호객의 범주에서 해석된다는 자체가 마음아픈 일"이라며 "호객을 하는 일부 약사들 때문에 이같은 부작용이 발생,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약국경영의 차원에서 자신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약사 서로간의 믿음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은 약국 등의 개설자가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행정처분을 받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6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7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8올림푸스한국, 2300억 매출 회복…수익성·치료 라인업 강화
- 9유한양행, 체지방 감소 유산균 ‘원더씬’ 출시
- 10'린파자', 난소암 장기 생존 근거 축적…남은 과제는 접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