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500’ 유사상표 소송 잇따라 승소
- 최봉선
- 2004-04-21 10:10: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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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동제약, 비타민C 드링크시장 독주체제 굳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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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회장 최수부)이 대표브랜드 ‘비타500’의 유사상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비타민C 드링크 시장에서의 독주 체제를 굳건히 하고있다.
법원은 최근 유사상표 및 표시를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한 해태음료 ‘비타미노500’ 등 3개업체에 대해 해당상표 사용금지와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 판매, 광고, 선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내최초로 ‘비타500’이라는 표지의 마시는 비타민C에 대한 광고를 해왔고, 판매기간, 시장점유율, 매출액 등을 종합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비타500’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어 그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광동측은 밝혔다.
광동제약(www.ekdp.com)은 ‘비타500’이 인기를 끌자, 30여개 업체들이 브랜드만 카피한 제품들을 저가에 내놓고 비타민 시장에 진출해 있지만, ‘비타500’ 만의 차별화 된 맛과 향, 유통전략,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3월부터 미국은 물론 동남아 등 수출계약을 체결, 1차분(20만불)이 부산항을 통해 선적됐으며, 연간 200만달러 수출을 계획하고 있어 올해 매출목표의 초과 달성은 무난하다는 관계자의 견해이다
광동제약은 특히 국내는 물론 수출물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총 예산 60억원을 투입하여 송탄 식품공장에 분당 1,000병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라인을 신설 보강하여 급증하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수요에 원활히 대응함으로써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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