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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매·담합등 약사품위 실추행위 자체정화"

  • 강신국
  • 2004-04-27 12:11:25
  • 요약
  • 노원구약, 약사사회 고질병 자정운동 벌여

지역약사회가 담합, 전문카운터 고용 등 약사사회의 고질적 병폐에 대한 자정운동에 착수한다.

27일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상옥)는 결의문을 통해 전문약 판매·임의조제, 담합, 전문카운터 고용 등 약사사회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약사회원은 약사회서 보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외에도 본인부담금 할인, 사입가 이하 판매 행위도 약사사회에서 척결돼야 할 암적인 존재로 지목했다.

구약사회는 현 분업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정당이나 단체가 있고 불용재고약의 누적으로 약국의 손실이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에서 성분명·소포장·PTP 포장 등을 관철시키려면 약사 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상옥 회장은 "가격난매, 전문약판매, 불법 조제 행위 등 약사 품위를 손상시키는 회원은 자성해야 한다"며 "약사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면 약사들의 정당한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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