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이유로 러미나 판매한 약사 영장
- 정시욱
- 2004-05-02 0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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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경찰서, 4차례 걸쳐 1천정 이상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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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경영난을 이유로 환각약품을 판매한 약사가 적발됐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2일 환각 성분이 든 러미나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혐의로 김모(29) 약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약을 구입해 복용한 35살 박모 씨와 40살 오모 씨에 대해서도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김모 약사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단골손님 박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나 500정을 15만원에 파는 등 지난 1월부터 4차례에 걸쳐 러미나 1,250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측에 따르면 김씨는 1년전 개업한 약국이 적자로 운영되자 러미나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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