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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약국 우수한약 표기 근거 마련

  • 김태형
  • 2004-05-02 22:20:38
  • 요약
  • 복지부,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한방의료기관과 약국 등 한약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우수한약재 사용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한약진흥재단이 구성되고 복지부장관을 대신해 한약 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한의약육성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의견수렴 작업에 나섰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사용과 관련 한방의료기관이나, 의약품도매상, 약국개설자, 한약업사를 대상으로 우수한약 사용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영업장 내·외에 표시토록 했다.

또 제약업체와 한약제조업자는 한약재 또는 한약을 이용하여 의약품이나 한약을 만들 경우 제품의 용기·포장 등에 '우수한약제' 또는 '우수한약'을 사용하고 있음을 표시토록 규정했다.

입법예고안은 이와함께 한약진흥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우수한약의 제조·유통 및 품질인증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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