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제약사 '차등평가관리제' 도입추진
- 최은택
- 2004-05-03 12:50: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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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P 평가결과 따라 인센티브·제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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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공장의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제재를 병행하는 '차등평가관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3일 식약청은 제약사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국내 GMP 수준을 OECD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차등평가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년도 자율평가나 약사감시 결과를 토대로 제약사 GMP 등급을 A(우수), B(양호), C(보통), D(취약), E(불량) 등 5단계로 나눠, 우수관리 상위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의 차등평가 지침안을 이달 중 마련,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정기단속을 면제하고 취약 또는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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