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단독처방, 조제하면 고작 470원"
- 정웅종
- 2004-05-07 12:45: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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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주사제 처방에 '곤혹'...카드결제하면 오히려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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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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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주사제(인슐린) 단독처방에 대한 의약품관리료가 낮아 판매를 꺼리는 약국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경기도 某약국은 7일 “우리 약국에는 당뇨환자가 많이 찾아오는데 당뇨 주사약 의약품관리료가 470원 밖에 하지 않아 판매했을 때마다 손해를 보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처방료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제기한 약사는 “안약만해도 조제료가 3250원이 붙는데 2-3만원대 주사약은 고작 관리료가 470원만 붙고 심평원에서 3.3%를 원천징수로 빼내고 카드결제까지 해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일부 약국에서는 단독 주사약 처방에 대해 꺼리는 경향까지 보이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개개 약국 수준에서 보면 금액 손해가 적더라도 국내 당뇨 주사약 처방건수를 감안하면 손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개국 약사도 “예외 품목인데도 병원에서 원외처방을 내다보니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울며겨자먹기로 주사약을 내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내복약과 주사제 처방전에 대해서는 약국관리료 640원, 조제기술료 150원, 복약지도료 540원, 조제료 1450원, 의약품관리료 470원을 합쳐 총 3250원이 처방료로 붙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만 주사제 단독 처방에 대해서는 의약품관리료 470원만 붙는다”며 원칙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2002년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에 대한 원외처방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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