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분회 거래질서위원장에 안윤창 사장
- 최봉선
- 2004-05-21 01:23: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운영위, 이지메디컴 '입찰대행 무효소송' 재기 논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지역 에치칼 도매업계가 의약품 입찰 등 가격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거래질서위원장에 안윤창 열린약품 사장을 선임했다.
서울시도협산하 병원분회(회장 김행권, 세종메디칼)는 20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거래질서 전반을 다룰 거래질서위원장에 안윤창 사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위원은 조만간 선임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입찰을 대행하는 이지메디컴에 대한 '입찰대행계약 무효소송'을 항소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송재기 여부를 이날 결정하지는 못했으나 향후 이지메디컴의 수수료 환급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지메디컴이 0.9%의 입찰대행수수료 중 0.4%를 환급키로 했으나 지난해 서비스가 미진했던 6개월치에 한하여 환급해 준다는 방침이고, 아직 이 조차도 환급 받지 못하고 있어 소송을 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개진됐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공급계약 도매업체들은 0.9%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계약서를 쓴 상태이다.
한편 이지메디컴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찰대행계약 무효소송'은 대신약품 황치엽 사장(서울시도협회장), 세종메디칼 김행권 사장(병원분회장), 열린약품 안윤창 사장(병원분회 총무) 등 3인이 지난해 4월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16일 서울지방법원은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
서울대병원 입찰대행계약 무효소송 각하
2003-10-16 21: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