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화장품, 허위과대광고 8곳 덜미
- 정시욱
- 2004-05-25 17:53: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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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식약청, 의약효능 광고업체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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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적 효능이 없는 제품을 있는 것처럼 속여 광고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인지방식약청은 25일 의료용구와 화장품 등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8개업체 18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순부터 한달간 단속결과 부산의 B사는 탈모방지 의약외품에 마치 발모 작용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화성의 J사도 비누와 오일을 판매하면서 화상, 상처, 무좀치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허위광고했다.
또 안산의 S전자는 의료용구를 제작판매하면서 식욕증진, 피로회복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인식약청은 매주 토요일을 '허위과대광고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지난 22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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