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급여통계, 약품비·조제료 분리 검토
- 정웅종
- 2004-05-27 12:09: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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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2분기통계 적용...수입 거품제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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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별 발표하는 약국급여통계를 약품비와 행위료로 분리해 발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심평원과 약사회에 따르면, 분기별 건강보험통계지표 중 약국급여비 통계의 맹점을 개선해달라는 약사회의 요구에 대해 심평원이 적극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이르면 올해 2분기 통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심평원은 약제비급여 관련 통계를 소위 약값비중을 나타내는 약품비와 순수조제수입에 해당되는 행위료를 포함해 총 요양급여비로 집계해 왔다.
그런 까닭에 마진이 없는 약품비가 약국의 수입으로 오인되는 통계적 맹점을 보여와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일례로 올해 1/4분기 통계지표를 보면, 약국 총약제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82만원에서 올해 2,675만원으로 193만원가량 증가했지만, 순수 조제수입은 월 769만원(약값비중 69%)에서 829만원(약값비중 69%)으로 6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최근 약사회와의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이런 개선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실무부처의 통계지표 발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해 개선안을 받아들 수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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