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신고 마감 임박...의원취급 찬반 격론
- 정시욱
- 2004-06-12 06:57: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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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나 의사위해 좋다" 對 "의사가 장사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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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법 판매업 신고를 위한 병의원 신고기한이 임박하면서 의사들의 건식 효용론 주장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의사들도 건식 판매업의 판매인으로서 관련 교육을 필한 후 오는 18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해당 기간이 경과할 경우 기존 건기식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들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 돼 불이익을 감안, 교육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기존 건강기능식품 취급 병의원들은 절차상의 까다로움을 호소하는 한편, 약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의료계 내부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의사들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찬성 의견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은 치료보조제 개념에서 환자의 질병을 고려해 임상적으로 의사가 권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것.
아울러 약국이나 슈퍼, 백화점 등에 비해 훨씬 검증된 제품을 취급할 수 있고 의원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유다.
영등포의 한 의사는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치료를 보조하는 역할로 사용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여론은 의사들의 권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건식을 의사들이 설명하고 권하고 환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건식파는 장사꾼'으로 오인받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또 환자들의 성향이 전문약보다 비교적 안전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쏠려 진정한 처방권자로서의 역할이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남의 한 의사는 "한번 건식으로 환자를 유도하고 나면 나이든 환자일수록 그쪽으로 쏠려갈게 뻔하다"며 "의사를 장사꾼 취급하면 우리는 물러날 곳이 없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진료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협의, 단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오는 12일까지 약 450명의 인원에 미달될 경우 건식협의 단체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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