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보다 더 약사같은 종업원…법원 "약국장은 뭘 했나"
- 김지은
- 2022-12-13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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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환자 증세 파악부터 특정 약 선택·복약지도
- 약사 "지시했다" 주장했지만 증거 동영상 속에 약사 개입 없어
- 법원 "약사의 관리, 감독 없었다"…약사·직원 모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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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약국 직원 A씨와 B약국장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자격자로서 의약품을 판매했고, 그 판매 행위를 감독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약국에서 B약국장의 지시 없이 특정 환자에게 일반약인 아렉스, 엠지플러스큐, 이브더블샷을 판매했다.
A씨와 B약국장 측은 B약국장의 지시와 감독 하에 A씨가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검사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속의 당시 약국 상황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원은 우선 “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약사가 아닌 자에 위임할 수는 있다고 해도, 구매자에 의약품 선택을 위한 전문 식견을 제공하거나 구매자에 갈음해 약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 해야 한다”면서 “복약지도를 하는 등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에 의한 약 판매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정에서 증거가 된 동영상 속 상황을 보면 오히려 직원인 A씨가 약사가 아님에도 고객과 대면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특정 약을 선택해 고객에 판매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약사인 B약국장의 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영상 속에서 “어깨가 아프다”는 고객의 증상 설명에 A씨는 “풀리는 약을 조금 드릴 테니 이 약 드시고, 집에 있는 바르는 파스 하루 한 두 번 사용하라. 이 약은 아침, 저녁으로 한알씩 두 번 드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 대해 A씨가 고객에게 일반약을 권하는 데 더해 효능 효과, 복용방법까지 모두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B약국장은 그 과정에서 본인이 옆에서 조언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B약국장이 특정 의약품 명칭이나 효능, 효과, 부작용 여부,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고객에 제공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가 판매한 일반약 중 아렉스는 근이완제이고, 이브더블샷은 해열, 진통 소염제로서 그 용법이나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약사 이외 사람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판매해도 무방한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나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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