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상한제 내달 1일 시행..국무회의 의결
- 정웅종
- 2004-06-22 16:05: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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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 등 내년 급여 포함..보상·상한제 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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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액상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건강보험적용 진료비에는 당초 입법예고와 같이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지만 자기공명영상진단(MRI)는 내년, 초음파검사는 2007년부터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서 지불하는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에 이르면 본인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상한제 적용 및 환급절차를 보면, 동일 요양기관에 계속 입원한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액이 30만원에 도달하는 경우, 수납단계에서 바로 상한제를 적용받아 300만원까지만 요양기관에 지불하면 된다.
요양기관은 나머지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그 외 외래 및 입원환자가 진료건당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환자는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불하고, 공단은 누적관리를 통해 6월간 300만원 초과액을 환자에게 환급한다.
복지부는 상한제 적용시점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보험급여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히고 그 이전 진료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한제 혜택을 받는 만성 중증환자가 보상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진료비 부담을 하는 고액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30일간 본인부담액이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는 현행 보상제와 상한제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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