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약대 6년제 협의 착수
- 김태형
- 2004-06-25 12:31: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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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08년 시행엔 '시큰둥'...의견서 오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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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와 한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 시행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한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대 6년제 시행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이날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날 ‘교육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청서’, ‘약대 6년제가 필요한 이유’,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합의문’ 등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달부터 약대 6년제 시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검토에 나선다.
교육부는 그러나 복지부가 결정한 중학교 3학년생들이 2007년 시험을 보고 2008학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부간 협의과정에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약대 6년제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수차례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본도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약대 6년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의협의 반대와 관련 “관련단체가 합의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해왔다”며 “직능 문제까지 교육부가 관여해 조정할 권한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학제를 개편하는 문제는 복지부가 원하는 시기(9월 공포)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약대 6년제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한편, 약사회와 한의사협회는 24일 만나 한약사 면허취득을 규정한 약사법 3조2항을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한약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로 개정하고 96년 정부의 한약관련 종합대책(약대내 한약학과 설치)를 존중한 가운데 6년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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