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서식 개정
- 정웅종
- 2004-06-25 17:58: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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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자료 명문화, 의료장비 관리대상 165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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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현황통보서 및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현황통보 관련 증빙자료를 명문화하고 의료장비 관리대상이 현행 147종에서 165종으로 확대된다.
또 각각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일괄 서식에 반영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의 진료과목 명칭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 조회 및 출력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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