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공천로비설 사실무근" 결론
- 김태형
- 2004-07-05 06:45: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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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당, 진상조사결과 보고...장의원, 손해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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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장복심 의원이 비례대표 순번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4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5일 오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장복심 의원 금품제공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장 의원이 하위 공직자에게 제공한 점퍼에 대해 “비례대표 순위 결정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또 후원금과 특별당비에 대해서도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특히 K의원에 대한 3천만원 수수설과 관련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에 앞장서 온 김모 의원을 음해하기 위한 과장보도라는 사실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의 이날 보고에서는 동아일보 취재기자가 장 의원의 후원회장인 H 전 약사회장을 만나 “K의원에게 3천만원을 제공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증언도 함께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파문과 관련 “점퍼 문제만 댓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법적으로 저촉될 것은 전혀 없다”며 “당직자들에게 점퍼를 돌린다고 무슨 표를 얻겠느냐”고 밝혀, 비례대표와 점퍼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측은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이 허위·과장보도로 드러날 경우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변호사 선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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