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가짜 의-약사 적발시 강력 조치
- 정웅종
- 2004-07-09 06: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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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심평원 국회 업무보고..."DRG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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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짜 의약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신속한 면허 진위 확인작업과 함께 적발시 요양기관과 가짜 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가짜 의약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 “신상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복지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작업을 벌여 진위 여부를 확인 하겠다”고 답했다.
신 원장은 “가짜 의료인이 적발시 요양기관은 행정처분과 함께 과징금을 물리고 비의료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강력한 사후조치를 취할 뜻을 분명히 했다.
신 원장은 또 포괄수가제(DRG) 제도 시행계획과 관련한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질의에 대해 “현재 요양기관 10%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확대문제는 복지부 정책기조에 따르겠다”고 밝혀 사실상 확대할 뜻을 시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이날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최근 감사원의 지적을 거론하며 미성년자의 보험료 연대책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등 개선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현재로서는 이들에 대한 결손처분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며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복지부에 건의해 법 개정을 추진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이사장은 또 경계선상에 있는 질병의 급여확대에 대해 “현재 공단 내부적으로 재정안정 수준에 따른 급여확대가 가능한 질병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답변해 결국 재정안정 이후에나 본격적인 급여적용 질병을 확대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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