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위반 30개소 162품목 대거 적발
- 정시욱
- 2004-07-09 11:05: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식약청, 품질검사 부적합-허위과대광고 최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화장품 관련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제조업소, 수입자 판매업소 등 총 30개소 162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벨텍스통상, 설란화장품 등 7곳은 품질검사에 합격된 제품만을 출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한 81품목이 대상.
또 수입 품질관리기록서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오이씨로지스틱, 신풍산업 등 4개소 31품목도 적발됐다.
이와함께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등 허위 과대광고한 클라란스코리아, 코리아나화장품 등 18개소 50품목도 덜미를 잡혔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품질이 보증된 제품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 효과등 허위 과대광고 및 표시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8"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9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10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