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입원환자 퇴원지침서 병원에 배포
- 김태형
- 2004-07-13 11: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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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병원회 보라매병원 사건-올 사업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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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병원협회가 입원환자에 대한 퇴원 지침서를 전국 병원에 배포한다.
유태전 병원협회장은 12일 열린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법사위원회를 소집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또 "지침서를 마련해 전국 회원병원에 배포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97년 보라매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경위를 설명들은 후 '살인방조죄'로 최종 판시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사들은 "의사의 말에 잘 따라주던 과거와는 달리 환자의 요구에 의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의료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변화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들의 주장은 강화되고, 의사는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현재 의사나 병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술이 필요한데도 환자보호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수술에 동의해 주지 않고, 또 퇴원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병원이나 의사들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사들은 특히 “나라에서조차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을 어떻게 의사나 환자보호자가 질 수 있겠느냐"며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과 지원책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병원회는 올 사업목표를 ‘병원위기 극복의 해'로 정하고 △병원회 활성화 △병원경영 합리화 △회원병원 유대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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