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자격취득자 보험료부과 규정 문제"
- 정웅종
- 2004-07-13 17:52: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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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고충처리위, 복지부에 부과체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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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말일에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 달 전체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들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개선 권고가 나왔다.
1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결정위원회를 열고 보험료를 월단위로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과 제4항에 대해 가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고충위는 “제2항에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날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규정들의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모씨(부산시 거주)는 지난 3월 30일 세대원의 기초수급대상자 지정이 해제되면서 바로 다음날인 31일부터 지역보험가입자격이 인정돼 3월분의 보험료 4만3,260원이 부과되자 고충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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