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 '의약품법 밀실추진' 비판 제기
- 최은택
- 2004-08-06 06:08: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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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판매업’ 등 새 용어 혼란..일각에서는 기대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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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정되는 ‘의약품법’이 이해관계인이나 관련단체들이 배제된 채 '밀실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도매업계는 약사법과 ‘의약품법’을 분리 제정한다는 식약청의 최근 발표내용과 관련, “이번 약사법 분리제정은 수십 년을 이어온 기존약사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으로 많은 논의와 숙의가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 소수 사람들만 참여한 가운데 일체 내용이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도매업체의 한 사장은 2일 “식약청이 의원입법으로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부입법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이 같은 비난여론은 도매협회가 최근 확대이사회에서 ‘의약품법’에 새로 신설될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판촉업허가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며칠 있다 ‘판촉업허가제’ 관련 규정이 제정 추진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식약청 관계자의 답변이 나오면서 불거지게 됐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판촉업’, ‘일반판매업’ 등 생소한 말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으나, 이 용어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안 돼 혼란이 일고 있다”면서, “회원사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식약청이 내놓은 큰 줄기 이외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의약품법’의 제정이 업계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른 도매업소 사장은 “이번 식약청의 입법은 기본적으로 영세업체 난립에 따른 업계내부의 과당경쟁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진 것으로 보여진다”며, “조만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통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치엽 서울도협 회장은 “논의단계에서 추진사항을 공개하면 입법안을 마련하기도 전에 이해관계인들의 입김이 작용할 것으로 우려해 공개를 꺼리는 것 같다”면서, “어느정도 모양새가 다듬어지면 공개적으로 의견수렴을 받겠지만, 미리 추진방향을 예측해 협회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약사법령정비연구반을 구성해 최근까지 매주모임을 갖고 연구활동을 벌여왔으며, 연구반에는 식약청 관계자를 비롯, 제약협회·개발약사연구회·약사제도연구회·제약의학회·KRPIA 등에서 선임한 대표 21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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