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실태조사 7일전까지 보고 의무화
- 최은택
- 2004-08-04 17:55: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에관한규정개정(안) 입안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이 '지정고시제'에서 '지정공고제'로 변경될 전망이다.
또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실태조사 실시 및 지정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단서조항이 신설된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에관한규정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조문 외 별표로 따로 지정고시하던 것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지정공고토록 할 예정이다.
또 일상시험실시기관의 실태조사 실시 및 지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태조사 7일전까지 시험기관의 장에게 일정과 조사자 등 실태조사 계획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문의: 02-380-18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