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팔리주맙' 등 2개성분 희귀의약품 지정
- 최은택
- 2004-08-12 19: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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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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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판상건선 치료제인 '에팔리주맙' 등 2개 성분이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치료제인 '염산아나그렐리드' 성분은 신약으로 시판 허가돼 희귀의약품에서 해제됐다.
식약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중증 판상건선 치료제인 '에팔리주맙'과 중등도 또는 중증의 일차성 폐고혈압 치료제인 '일로프로스트'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치료제로 쓰이는 '염산아나그렐리드' 성분은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신약(아그릴린캡슐0.5mg)으로 신규 시판허가돼 희귀의약품 지정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기준 99개성분 260개 품목이었던 희귀의약품은 100개 성분으로 늘어나게 됐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희귀의약품 추천기관 중 학회의 범위를 '해당질환 관련 학회장'에서 '해당질환관련 대한의학회 소속 학회장'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규정을 명확히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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