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반알 덕용보관 사전조제 아니다"
- 김태형
- 2004-08-13 13:01: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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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가 직접 절단...연고·시럽제 소분보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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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알짜리 의약품을 반으로 미리 쪼개뒀다가 조제해주는 행위는 사전조제행위로 볼수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예비조제의 정의와 한계’를 묻는 민원회신에서 “어린이 시럽제, 연고제 등을 다른 의약품과 섞지 않고 단지 덕용포장에서 일정분량의 소포장으로 나눠 사전에 보관하는 것은 약사법령에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의약품 조제에 따른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 등 환자의 조제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복약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어 ‘0.5정으로 처방되는 의약품을 미리 분할하여 별도 용기에 구분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환자의 조제시간을 단축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취지로 해석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사가 절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약사의 지도감독없이 미리 절단 보관하면 무면허 조제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단순 반복조제와 투약행위로 환자의 특성에 따른 복약지도와 처방전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높다”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가 조제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사전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11조1항3호)에 저촉,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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