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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 '피엔트윈주3호' 품질부적합 판정

  • 강신국
  • 2004-08-18 10:05:09
  • 요약
  • 대전식약청, 함량시험 미달...업체에 자진회수 요청

한올제약의 '피엔트윈주3호'에 품질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시중 유통이 전면금지 된다.

1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전식약청은 '피엔트윈주3호' (제조번호2N100H, 사용기한 2005년10월)에 대해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해당제약사에 자진 회수조치를 요청했다.

대전청은 해당제품의 판매, 조제행위 금지와 함께 신속한 회수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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