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건강보험 적용
- 정웅종
- 2004-08-18 12:06: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이달 17일부터 적용...보험적용 대상 18만명 확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취업한 18만명의 외국인노동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노동자는 이달 17일부터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노동자는 지금까지 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대상자였지만 이제 당연적용자로 전환됨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규정에 따라 이달 14일 이내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공단은 “지금까지 외국인노동자 1만2천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으나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건강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18만명으로 그 보장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