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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농어촌 의료기관 금리 4%로 인하

  • 강신국
  • 2004-08-19 13:32:37
  • 요약
  • 복지부, 농특 금리·거치기간 연장기준 변경

내달부터 농어촌지역 의료기관의 금리가 연리 4%로 인하되고 거치기간도 8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농어촌지역 의료기관의 취약한 경영 실정을 반영해 금리인하 및 거치기간 연장 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농어촌지역 의료기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금리를 현재 연리 5.5%에서 4%로 인하하고, 군지역(도농통합시안의 읍면지역 포함) 소재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현재 5년거치 10년상환에서 8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하도록 융자조건을 변경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농특 지원을 받고 있는 전체 217개 의료기관에 대해 연 14억원의 금리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거치기간 연장 대상인 59개 민간병원의 경우 연 55억원의 상환유예 효과로 농어촌 의료기관의 어려움 경감과 향후 농특 융자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5년부터 농어촌지역 소재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부족한 병상확충, 노후의료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융자사업(농특)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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