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부정행위 관련 포상제 “너무 많다”
- 김태형
- 2004-08-23 13:24: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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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현 포상금제중 27% 차지...'팜파라치'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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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중인 포상금제 18건중 27%가 약국 또는 약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밝힌 ‘현행법상 포상금(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18건으로 이중 약사와 관련한 제도는 5건으로 밝혀졌다.
특히 1회용품 무상제공 포상금 규정뿐 아니라 약국의 임의& 8228;불법조제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에게 벌금액의 10%를 제공(약사법 72조11)하는 규정도 있어, ‘팜파라치’를 대량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약사와 관련한 포상금제는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나 담합행위 적발시 최고 2억원을 포상 규정’과 ‘기준& 8228;규격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신고시 지급되는 포상금’, ‘조세 탈루자에 대한 포상규정’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포상금제와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 유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위반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사업자간 경쟁풍토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포상금 제도 도입에 따른 법위반 행위의 감소와 경쟁촉진효과, 재정부담 등의 영향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약사는 이와 관련 “포상금제도가 많다는 것은 이 사회가 성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면서 “약국의 생명은 약사와 환자의 신뢰라는 점에서 시민 포상금제는 팜파라치를 양산하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국약사는 “특히 1회용품을 무상제공하는 약국을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팜파라치들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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