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판매 가능 약업사 부활" 또 추진
- 김태형
- 2004-09-14 17:0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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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현 의원, "직계비속·배우자가 약업사 승계"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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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이나 산간벽지에서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약업사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약방 근무경력이 있는 약방근무 경험이 있는 약업사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승계자시험을 약업사로 배출하는 내용의 청원안이 열린우리당 조일현(농림해양수산위, 홍천·횡성)의 소개로 13일 국회에 접수됐다.
청원은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검토과정을 거치게 된다.
조일현 의원이 제출한 청원요지를 보면 의료보급이 취약한 농어촌 보건을 위해 약업사의 자연폐업에 대비해 약업사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약업사를 승계할 수 있는 자격을 달라는 것이다.
약업사제도는 1953년 약사법 개정시 무의무약지역 해소책의 일환으로 시행했지만 1971년 약사법 개정으로 약업사 배출이 금지됐다.
청원은 이와함께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의약품과 의약외품 판매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조일현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약업사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어 5년정도 있으면약방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쳐 부인이나 자식들이 계속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업사 부활 청원안은 지난 16대 국회때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의 소개로 추진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폐기, 이번 국회에서도 수용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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