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이식 37% 법적규제 없이 사용"
- 정웅종
- 2004-10-05 1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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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희, 보험청구 연간 60억원...조직은행 실태조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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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뼈 등 인체조직 이식이 아무런 법적규정 없이 수입 채취해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은 식약청 국정감사 질의에서 인체조직이식의 37%가 법규제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간 보험청구액이 6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재희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의 2004년 상반기 뼈, 피부, 판막 등의 수입승인실적은 10개업소에 52개품목 1,757건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원은 “그러나 나머지 보험청구가 이루어진 상당량은 국내 50여개의 인체조직을 채취하는 (가설)조직은행을 통하여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조직은행에 대해 인체조직 채취과정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한번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재희의원은 “권고(안)까지 만든 식약청이 법률시행일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를 회피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식약청은 법률시행을 준비하면서도 보건복지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준비하지 않아서 라며 책임 떠넘기기까지 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한편 2003년 현재 심사평가원에서 피부, 뼈, 판막 등을 이식하여 보험청구가 이루어진 현황은 보면 2003년 5,621건 61억 8,731만원, 2004년 상반기 2,772건 33억 9,475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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