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30곳 부당청구 50억원 환수
- 정웅종
- 2004-10-05 13:50: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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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대학병원 3억7천만원-O약국 1억2천만원...전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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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구, 현지조사 등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환수한 진료비 중 상위 30개 기관이 전체 환수액의 5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열린우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요양급여비용 환수기관 상위 30개 기관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28만3,716개 기관에서 264억4,4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환수액 상위 30개 기관의 환수결정금액은 총 53억700만원으로 전체 환수액의 20.1%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현황을 보면 ▲종합병원 23곳 ▲의원 4곳 ▲병원 1곳 ▲약국 1곳 ▲한의원 1곳 등으로 서울소재 기관이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소재 S종합병원은 중복청구, 초재심, 사망일이후 진료비, 원외처방약제비 등으로 총 3억7,300만원이 환수돼 최고를 기록했다.
의원 중에서는 서울의 K의원이 원외처방약제비 단일 환수사유로 1억6,800만원이 환수됐고, 충북의 J병원도 복지부 실사로 1억700만원이 환수조치됐다.
약국 중에서는 서울의 O약국이 현지조사 확인 및 중복청구 등으로 1억2,700만원이 환수됐다.
한편 환수사유 중에서는 원외처방약제비 103억4,400만원, 재심 60억7,200만원, 현지조사 22억2,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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