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금지 의약품 올해 10만건 이상 처방"
- 김태형
- 2004-10-06 21:49: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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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호 의원, 5개월간 9만5,947건 발생..10%만 삭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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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연령층이나 함께 먹으면 치명적인 약화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올해에만 10만건이상 처방됐다는 주장이 제기, 의약품 사용 안정성이 올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은 의사들이 금지된 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했는데도 10%정도만 삭감처리하고 90%는 진료비를 그대로 지급해 3억원이상 보험재정을 낭비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7일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청구 및 심사조정 현황’을 분석, 올 3월부터 7월까지 9만5,947건의 금기약을 의사들이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병용금기약은 3월 1만455건, 4월 6,860건, 5월 4,484건, 6월 3,913건, 7월 1,772건 등 총 2만7,484건, 3억5,859만원이 청구됐다.
심평원은 그러나 처방건수의 15.2%인 4,178건, 3,653만원만 삭감 처리하고 그대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연령대 금기약은 3월 1만6,151건, 4월 1만5,428건, 5월 1만3,991건, 6월 1만3,414건, 7월 9,479건 등 총 6만8,463건 심평원은 8.5%인 5,842건만 삭감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3,227만원 가운데 272만원만 삭감하고 3천여만원만 정상 처리됐다.
문병호 의원은 “의료기관의 청구내역 2억2천건중 병용금기는 월평균 0.01%, 특정연령대 금기약은 0.03%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실제 복용한 국민은 10만명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와 함께 “철저한 심사와 함께 국민들의 사전에 복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시스템이 마련한다"며 "정부는 이 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약화사고가 발생했는 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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