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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촉발…2년간 서랍속 '낮잠'

  • 김태형
  • 2004-10-11 12:40:00
  • 정부차원 공청회 한번 안열어..."복지부 뭐했나" 비난

기획) 약국가 지각변동 법인약국이 다가온다

약국 법인화 문제가 의약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약계에서는 약국법인을 허용할 경우 약국의 모습은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제도 만큼이나 빠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법인의 형태와 허용약국수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간의 찬반양론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헌재 판결이후 논의과정부터 허용이후 약국의 변화상 등을 조명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독자들의 열독과 함께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한다.

----- 글싣는 순서 ---- 1.헌재 판결이후 논의 과정 2.누가 법인약국을 노리는가? 3.법인약국을 둘러싼 논쟁 4.법인약국 허용되면 약국 운명은?

헌법재판소는 2002년 9월19일 약국 개설과 관련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주식회사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제기한 약사법 16조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1항의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법인약국 불허는 직업선택 자유 침해"

판결을 엄밀하게 보면 약사가 아닌 일반인·법인의 약국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다만 약국 개설권을 일반인이나 법인에게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약사법 16조 1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유지하도록 했다.

약사와 한약사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법인의 성격, 구성원의 범위, 법률적인 책임, 합병, 해산, 설립주체, 벌칙 등 약사법을 개정하여 법인약국을 허용하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복지부는 헌재 판결이 내려지자 법인약국 관련 약사회 등 유관단체의 입장과 외국 사례를 수집하고 정부안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수차례 밝혀왔다.

특히 참여정부가 출범하는 2003년 3월경에는 광범위한 공청회를 열어 공론화 과정도 거치겠다고 강조했었다.

경제부처 "대형약국 활성화" 공세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진 2년이 지났지만 복지부가 진행한 업무는 고작 올 4월경 연구용역사업 이외에는 찾을 수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사실 공청회를 열겠다는 수차례의 공언이 실무 담당자가 수차례 바뀌면서 공수표로 돌아갔으며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지난해 업무보고 할 때마다 담겨있었지만 올 10월 현재 윤곽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경제논리를 앞세운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약국 문제를 경쟁력을 저해하는 의료서비스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로 선전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초부터 법인약국 불허를 과도한 규제로 판단, 중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홍보했다.

재경부 또한 지난 7월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업무보고에서 “법인약국 개설 불허 등으로 약국의 영세성 탈피가 어렵다”면서 “법인약국을 허용해 약국 대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사이 법인약국의 문제는 의료시장 개방과 연관지어 ‘시장경제 논리’를 강조한 경제부처의 공세에 이용, 약계를 긴장시켜 왔다.

국회, 입법화 '임박'...공론화 '점화'

국회 법제실 또한 지난해 11월 발간한 ‘법인형태의 약국개설에 관한 법제적 검토’를 통해 “헌재 판결이 선고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 개정을 위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 또한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를 선고받았음에도 복지부가 2년이 지난 지금 법인약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보였는지 참으로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약국 법인화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인 이달 말이나 내달초를 기점으로 국회 입법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는 이달안에 끝나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연말부터 추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물밑접촉에 머물던 약사회는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어, 공식적인 입장표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계기로 ‘아전인수’식의 논의를 진행시켜 온 약국 법인화가 입법단계를 앞두고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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