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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멘틴건조시럽 19일부터 급여중지

  • 김태형
  • 2004-10-12 18:09:49
  • 요약
  • 식약청, 품질부적합으로 품목허가 취소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목허가 취소된 유유(주)의 항생제 건조시럽유로멘틴건조시럽의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약단체에 통보한 공문에서 “유로멘틴건조시럽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19일이후 이 품목에 대한 처방·조제하면 책임여부에 따라 약값과 조제(진료) 수가가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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