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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이연제약, 하도급 100% 현금결제

  • 김태형
  • 2004-10-17 11:16:29
  • 요약
  • 공정위, 26일까지 확인조사...세액공제등 인센티브

바이엘코리아와 이연제약이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면서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없는 업체에게 내년 조사를 면제하고 모범업체를 선정 포상하기 위해 26일까지 사실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확인 조사대상을 보면 외자사의 경우 바이엘코리아가, 국내사의 경우 이연제약이 하도급대금을 100%로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어음결제를 줄이고 현금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벌점감점, 과징금 감면, 현장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법위반혐의가 없는 기업에 대해선 서면실태조사 면제와 모범업체 포상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추가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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