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계약 제조·판매제도 도입 필요"
- 최은택
- 2004-10-19 10:09: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병호의원, 진흥원 국감서 벤처기업 사후관리 부실 지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바이어벤처 기업이 신기술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더라도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해 품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병호(우리당)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수의 고급인력으로 구성된 바이오 벤처기업 등에서 신기술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고도 GSP시설을 갖추지 못해 제약회사에 기술을 양도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문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벤처업체를 지원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하지만 사실상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제조행위 못지 않게 신약의 연구개발 및 시판 후 안전확보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이어 "제조업허가와 제조품목허가를 분리해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와 위탁 제조계약 등을 체결, 의약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계약제조판매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3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8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9[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10지난해 약품비 28조 넘겨...등재 품목은 5년간 감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