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 불가입지 미리 확인했었야죠"...판사의 일침
- 강신국
- 2023-06-23 1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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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약국 계약파기 중개업자 40%, 약사 60% 책임"
- "손배 청구액 2억원 중 8000만원만 배상하라"
- "약국개설 가능 여부 확인 게을리한 약사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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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부동산 중개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액 2억원 중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약사는 요양병원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고, B중개법인을 통해 보증금 4억원, 월세 250만원에 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약국자리가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챈 약사는 계약을 파기하고 임대인측으로부터 1억원을 돌려받았지만 회수하지 못한 2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한 것.
이에 법원은 "병원 이용자들은 1층 복도를 통해 약국 개설장소로 곧바로 출입, 통행할 수 있고 약국 역시 요양병원 안에 위치해 약국을 병원에 속한 시설(구내 약국)의 일부로 오인, 인식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따라서 이 사건 약국개설 장소는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용도 및 관리상태와 독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들이 건물 1층에서 양 기관을 자유로이 이용, 이동할 것이 예상되는 등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의료기관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 중개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같이 건물 용도가 모두 병원, 의료시설로 지정된 건물도 그 1층에 약국 입점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을 이 법원 역시 시인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 약국개설이 허용된 사례들이 이 사건 건물 내 1층에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징표로 원용돼서는 안된다"며 "건물 자체의 구체적인 현황과 이용실태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약국개설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을 정확한 판단이나 확인, 설명 없이 중개행위를 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다만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에 '약국개설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것 외에 중도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실제로 관할관청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 건물 내 약국개설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그리고 손쉽게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중도금 지급한 약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뒤늦게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고 부랴부랴 계약을 파기하면서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다가, 일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민사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절대로 보호하지 않는 한편, 권리 위에 성급한 자 역시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에서 보인 원고의 행태가 전형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결국 공평의 원칙상 피고들의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데서 원고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일을 성급히 처리함으로써 피해 확대를 초래한 원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배상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해 청구액 2억원의 40%인 8000만원을 약사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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