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부당청구 약사 일벌백계 불변
- 강신국
- 2004-10-27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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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 해당약사 진위 파악...내달 4일 2차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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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의원과 답합해 10억여원을 부당청구한 약사들을 불러 사건 진위파악에 나서는 한편 해당약사들에 대한 일벌백계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동시에 적발된 L약사가 청문회에 불참, 내달 4일 2차 청문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27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이사 송만영)는 부당청구 혐의를 받고 있는 H약사를 불러 1차 청문회를 열고 사건의 진위 여부를 따져 물었다.
청문회에 참석한 H약사는 사건 진상에 대해 설명하고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복지부 발표 내용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만영 이사는 "오늘 출석치 않은 약사에게도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2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며 "이날도 출석치 않으면 사건 일체를 인정 한 것으로 보고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송 이사는 "이들 약사들의 잘못으로 약사사회 전체의 명예훼손으로 이어졌다"며 "약사회 차원의 최고수위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사건과 같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대처할 수 있도록 '단체 자율감시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인정하는 제도개선 추진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이번 사건은 의원과 약국 2곳이 서로 짜고 친인척 및 동료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가짜처방전을 만드는 수법으로 10억원을 허위청구하다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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