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공동 대응"…제약사 17곳 뭉쳤다
- 김진구
- 2023-06-27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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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안전보건연합회' 출범…초대 회장에 노경석 수석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향 공유…더 많은 회원사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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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안전보건연합회'는 최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휴온스 본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회에는 총 17개 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대웅제약, 동국제약,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동화약품, 삼일제약, 셀트리온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일동제약, JW중외제약, JW홀딩스, 종근당, 종근당바이오, GC녹십자, 휴온스, 휴메딕스 등이다.
이들은 기존에 '제약사 안전보건협의체'라는 이름의 소모임으로 활동했다. 각 업체에서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후 점차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공식 모임으로 가다듬었다는 게 연합회 측 설명이다.
연합회의 출범에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을 기업경영자에게 묻는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해석한다.
제약바이오업계도 이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발생한 화일약품 화재사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화일약품 상신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현장에 있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는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판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작년 1월 법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290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건은 단 2건에 그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선 공장이나 사무실에선 어떻게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마땅치 않다는 데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제약안전보건연합회 역시 첫 번째 목표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에 뒀다. 출범식에서도 이 부분이 주로 다뤄졌다. 출범식에 참여한 제약사 관계자들은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과 진행현황, 방재조직 구성과 운영 현황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노경석 동아제약 안전보건팀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판례가 많지 않다 법령 해석과 그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에 있어 제약사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진단했다.
노경석 회장은 "제약사들이 가진 저마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공동 대응하고자 한다"며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만큼, 더 많은 제약바이오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사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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